임신을 하면 제일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만들고 단태아 기준 5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2018년 기준)
이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산부인과에서 처방 받은 약 구매도 안된답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 중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병원 갈 일이 은근 많잖아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임산부 지원 정책이 있어요.
바로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 할인이에요. 2017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는데 진짜 홍보가 잘 안된거 같아요.
산모들도 잘 모르고, 심지어 병원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저도 이곳저곳 찾아보고, 병원에서 잘 모른다고 잡아 떼길래 보건복지부 고객센터와 심평원에 전화해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께요.
물론, 제가 담당 사무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할께요.
Q.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 감면제도가 무엇인가요?
A. 임산부들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 얼마나 더 할인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부담률을 20프로 더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만 부담하면 된답니다.
Q. 모든 병원비가 다 할인되요?
A. 입원비나 비급여 비용은 할인되지 않고, 외래진료를 받은 급여 부분만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급여, 비급여 여부는 병원 영수증에 보면 나온답니다.
Q. 치과나 안과, 피부과에서도 할인이 되나요? 병원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어쩌죠?
A. 네, 모든 병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병원들이 아직 많답니다.
이 정책을 모르는 병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병원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또는 "모른다" 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문의해서 알아낸 내용이에요.
1) 심평원(1644-2000)에 문의해서 정책 및 청구방법을 문의하실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129번 문의도 가능하지만 경험상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연결이 더 어렵더라구요.
병원에서 직접 심평원과 연결해서 간호사를 바꾸어 주거나, 간호사에게 심평원으로 문의하라고 번호 알려주심 될 것 같아요.
만약, 전화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데요.
건강보험공단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더보기클릭 -> 검색란에 "경감" 검색
위의 방법으로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안내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간호사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Q. 모르고 이미 돈을 다 냈어요. 환급이 가능할까요?
A.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는 바로 문제를 제기해서 다음 번 진료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가능하면 병원 방문시에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을 챙기시고, 모른다고 할 때의 대처방안을 숙지하신 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임신 13주쯤에 대상포진에 걸려 동네 피부과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피부과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우리 병원은 그런거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결국,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를 하고, 위의 방법을 간호사에게 알려주었답니다.
그 이후, 병원에서 직접 확인한 후에 환급 및 할인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대체적으로 산부인과와 치과는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고, 피부과나 안과, 내과 등 타 병원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임신 기간 중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 잘 챙겨봐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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